거부권(拒否權)의 뜻, 개념, 거부권의 의미, 어원, 유형, 역사적 배경, 목적, 대통령 거부권
1. 거부권(拒否權)의 개념
거부권은 법적,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특정 권한을 가진 개인이나 기관이 결정을 거부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법안이나 정책이 통과되기 전에 이를 다시 고려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장치로, 권력 분립과 견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거부권은 주로 대통령이나 군주 같은 최고 행정권자가 국회나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하지만, 국제기구나 조직에서도 일정한 권한을 가진 회원국이나 기관이 특정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로도 사용됩니다.
2. 거부권의 어원
거부권은 한자어로,
▶ "거부(拒否)"는 ‘거절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 "권(權)"은 ‘권리’를 뜻합니다.
즉, 거부권은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Veto"라고 하며, 이는 라틴어로 "나는 금지한다"라는 뜻의 "Veto"에서 유래했습니다.
주로 법률이나 조약 등의 통과를 막기 위한 권한으로 사용됩니다.
3. 거부권의 유형
▶ 절대적 거부권
거부권이 행사되면 해당 안건이 완전히 폐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시 상정될 수 없습니다.
▶ 상대적 거부권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다시 심의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통과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거부권이 이에 해당하며, 국회의 재의결을 통해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 지연적 거부권
특정 안건에 대해 일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후 심의를 거쳐 다시 통과될 수 있습니다.
4. 거부권의 역사적 배경
거부권은 고대 로마 시절부터 사용된 제도로, 로마 공화정의 *호민관(Tribune)이 원로원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의 분립과 견제라는 개념에서 거부권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입법부(국회)와 행정부(대통령) 간의 권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부여되어 의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호민관(Tribune) : 로마 공화정의 호민관(Tribune)은 고대 로마의 중요한 정치적 직책으로 기원전 494년경 평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법안 발의 및 민회 소집을 위해 평민들에 의해 선출되어 만들어졌습니다.
5. 거부권의 목적과 기능
▶ 권력의 균형 유지
거부권은 입법부의 권한을 견제하며,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안이나 정책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 법안의 재검토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가 다시 법안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권력 남용 방지
특정 세력이 입법부를 장악해 일방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여 공정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합니다.
6. 거부권의 현대적 사용 예시
▶ 한국의 대통령 거부권
한국의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다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효가 됩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력 분립과 견제가 이루어집니다.
① 이승만 대통령 (1948-1960)
- 1952년 국가보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당시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공산주의자와 그 추종자들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1958년 사사오입 개헌안 관련 거부권:
- 1958년 개헌안 통과 과정에서의 문제로 국회 내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승만은 야당이 주도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② 박정희 대통령 (1963-1979)
- 1970년 사립학교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사립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의 징계와 해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1971년 정부조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의 조직을 개편하려는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해 일부 내용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③ 전두환 대통령 (1980-1988)
- 1985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전두환 대통령은 지방 자치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1986년 세무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세무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전두환 대통령은 조세행정의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④ 노태우 대통령 (1988-1993)
- 1989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었으나, 노태우 대통령은 재정자립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자치단체 확대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1991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교육공무원들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었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부했습니다.
⑤ 김영삼 대통령 (1993-1998)
- 1993년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공직자의 재산 공개 범위를 축소하려는 개정안이었으나, 김영삼 대통령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거부했습니다.
- 1996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었으나,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혼란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⑥ 김대중 대통령 (1998-2003)
- 2000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었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2001년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 거부권 행사:
- 교원의 자질을 평가하는 법안이었지만, 교원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⑦ 노무현 대통령 (2003-2008)
- 2004년 행정수도 이전 관련 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2005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거부권 행사:
-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수정된 법안을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반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⑧ 이명박 대통령 (2008-2013)
- 2012년 국회선진화법 거부권 행사:
-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 신속한 의사 결정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2012년 방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방송사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법안이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⑨ 박근혜 대통령 (2013-2017)
- 2016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거부권 행사:
-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2016년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조항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부했습니다.
⑩ 문재인 대통령 (2017-2022)
- 2020년 5월 -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내용: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의원의 직권 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도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었습니다.
- 거부 사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이 법안이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1년 1월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내용: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경영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었으며, 원래 법안에 비해 처벌 대상과 범위가 대폭 축소된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거부 사유: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법안의 수정안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처벌 수위를 너무 낮추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2021년 6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내용: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금융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 방지와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거부 사유: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금융사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금융상품 판매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⑪ 윤석열 대통령 (2022-2024년 현재)
-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3년 4월 4일)
- 내용: 쌀이 초과 생산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
- 거부 사유: 과잉 생산을 조장하여 쌀 시장의 왜곡과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
- 간호법 제정안 (2023년 5월 16일)
- 내용: 간호사 업무를 확대하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 거부 사유: 의료계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고 다른 의료 직종과의 역할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
- 노란봉투법 (2023년 12월 1일)
- 내용: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 거부 사유: 기업의 손해를 유발하고 노동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 방송법 개정안 (2023년 12월 1일)
- 내용: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개편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 거부 사유: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023년 12월 1일)
- 내용: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고 운영 방식을 개편하는 법안.
- 거부 사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
-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2023년 12월 1일)
- 내용: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절차를 개편하는 법안.
- 거부 사유: 공영방송의 운영에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
- 김건희 여사 특검법 (2024년 1월 5일)
- 내용: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
- 거부 사유: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 도입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2024년 1월 5일)
- 내용: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
- 거부 사유: 정치적 목적의 특검이 될 가능성이 크며, 기존 수사기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 이태원 참사 특별법 (2024년 1월 30일)
- 내용: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거부 사유: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이 과도하고, 구성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2024년)
- 내용: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
- 거부 사유: 피해자 보호는 필요하지만, 법안의 내용이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 민주유공자예우법 (2024년)
- 내용: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 거부 사유: 예산 부담이 크고, 기존 유공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 농어업회의소법 (2024년)
- 내용: 농어업 관련 조직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 거부 사유: 지방자치단체와의 권한 충돌 우려와 과도한 규제로 농어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2024년)
- 내용: 한우 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한 법안.
- 거부 사유: 농업 예산의 불균형과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다른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 채 상병 특검법 (2024년)
- 내용: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 거부 사유: 특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형사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2024년)
- 내용: 기존 채 상병 특검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 거부 사유: 여전히 독소 조항이 많고 기존 법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이유
▶ 미국의 대통령 거부권
미국에서도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회가 다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이 무효화됩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거부권
유엔에서는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이 채택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적 평화와 안전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7. 거부권의 장단점
▶ 장점
- 권력 분립과 견제: 거부권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합니다.
- 법안 재검토 기회 제공: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충분히 심의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국민적 논의 촉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의가 촉발되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단점
- 정치적 대립 심화: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대립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책 지연: 거부권이 남용되면 정책 집행이 지연되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권력 남용 위험: 거부권이 권력자의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이 없다면 입법부가 모든 결정을 독점하게 되고, 행정부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법부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므로, 거부권을 통해 입법부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거부권은 정책의 공정성과 정치적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권이 남용될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이는 국가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반대 세력의 법안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국제기구에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정치적 무기로 활용된다면 이는 공정한 결정을 방해하고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권이 행사될 때는 투명한 이유와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과 견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부권은 매우 중요한 민주적 제도이지만, 그 행사와 활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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